환경부 "판정 인과 관계 규명·피해 기준 마련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가 폐질환 이외로도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28일 개최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판정에 필요한 인과 관계 규명과 피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간 조사·판정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폐질환 중심으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PHMG·PGH·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의 피해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 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으나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 검토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건강 정보 분석 사업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위해 성분에 의한 질환 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 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 내용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폐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