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보행기, 유모차, 전기그릴, 전기프라이팬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유∙아동복 28개, 형광등안정기 15개 등 52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해 해당제품을 전량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과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 탈락도 확인됐다.
완구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됐고, 1개 제품에서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 발생도 확인됐다.
유아용 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제조, 전류파형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에서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조절기 삭제와 온도퓨즈를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사용시 전원 코드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프라이팬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가열판 중심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돼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