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환불거부 관련 소비자상담 잇달아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사기의심 쇼핑몰 사이트 / 사진=소비자원

#소비자 정모씨는 지난해 1220일 도메인 주소에 유명 브랜드가 포함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이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쇼핑몰 결제 이력을 보니 87.99달러 (신발가격 68.99달러 + 배송비 19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표시됐다. 신용카드사 결제확인 메시지는 94.40달러였다. 통장에서는 114188원이 인출됐다.

 

최근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나선 소비자들이 사기 의심 사이트로 유인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은 총 74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 파손등 배송관련 불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0.3%), ‘제품하자 및 AS 불만’(16.2%), ‘연락두절사이트폐쇄’(8.1%), ‘반품·취소수수료 불만’(8.1%)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 IT가전(16.2%), 신변용품(14.9%), 취미용품(13.5%) 관련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한 쇼핑몰들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주소에 인기 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쓴 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uk(영국), au(호주) 등 선진국 표기를 활용해 신뢰감을 과시한 사이트도 있었다. 대체로 중국에서 상품이 배송되는 경향도 많았다. 또 반품취소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와 업체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쇼핑몰의 신뢰도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해외구매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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