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뒤늦게 수습 나서...구조조정 지체

 

지방공기업 부채가 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방공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73조6478억원)는 지방자치단체 부채(49조800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지방재정 부담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방공기업 수는 1994년 193개에서 2014년 398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면도 있지만,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권이 행자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 탓이 크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용이해졌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지정한 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터라 공정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 일쑤였다. 

 

행자부는 2009년 15개 지방공기업에게 청산, 사업축소 등을 명령했다. 2010년 26개지방공사에게 청산, 통합, 조건부청산, 자체경영 개선 등을 지시했다. 2013년 8개 지방공기업에게 구조조정 등을 명령했다. 

 

행자부가 내린 해산명령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청산명령을 받은 태백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여수도시공사는 아직까지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감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3월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행자부가 직접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행자부에 설치하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무리한 신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공사・공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일종의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행자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부실 지방공사・공단에게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사장 등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해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도 실시된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개정된 시행령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행자부가 직접 통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 침해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을 행자부가 지정하도록 변경한 것 역시, 지방공기업 사업에 행자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과 관련해서도 부채상환능력이나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사・공단을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및 실효성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지속되지 않으면 지방공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지방재정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조사관은 “향후 다양한 관점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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