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은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그림=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도 이용과 안전규정 미흡이 주된 이유였다. 

 

시사저널e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가능)를 분석했.

 

설문대상자 중 35.5%(102)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로 가장 많았다.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 운행 중 정지 32.4%(33), 차량과의 충돌 24.5%(25), 보행자와의 충돌 22.5%(23)이 뒤를 이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행자로서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45.6%(131)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 50.4%(66)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61), ‘비교적 안전해서’ 27.5%(36),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13)가 뒤를 이었다. 전동보장구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보도환경으로 인해 보도 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경험률은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43.5%, 57)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 45)보다 14.7%나 더 높게 나타났다.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전동보장구에 관한 세밀한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보행자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

 

실제로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45)22.2%(10)보행자와의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동보장구가 보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및 안전 수칙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또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가 늘고 있지만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관련 보험제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102)의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은 보장구 파손39.2%(40)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8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78.7%(226)는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한 보장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상81%(183)로 가장 많았다.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상대방(다른 보행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각각 63.7%(144)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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