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온라인 계좌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 의무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도 변경 예고했다.
현재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안카드와 OTP 사용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OTP,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법의 세부 위임 사항도 포함했다.
개정법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요청으로 이용 중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치로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정했다. 개정법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거래액이 2분기 연속 기준을 초과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6개월 안에 정식자본금(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한 경우 보안성을 공동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도 금감원에 공동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해도 각각 보안성 심의를 하고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5월 24일까지 입법·규정변경을 예고한다. 개정 법률 시행일 6월 30일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