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가처분신청 취하..."다른 계열사로도 회계장부 열람 요구 확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촉발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는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가처분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도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어차피 제출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롯데 측을 비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롯데 측은 숨길 것이 전혀 없다며 서류 대다수를 제공했다. 그러면서도 신 전 부회장의 소송 목적에 대해 "그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초 가처분 신청 시 '회계장부 내 중국손실분 누락'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은 한국과 중국 회계방식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앞세워 지난 1월엔 호텔롯데를 상대로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송 3개월만에 관련 서류를 제공받게 됐다.

 

그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다른 계열사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 측에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사례를 교훈 삼아 향후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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