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다원 주식 삼립에 저가 양도 배임 혐의 사건 2일 1심 선고
행정소송에선 공정위 처분 부적법 판결···범죄사실과 논리 유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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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부 제재 사유 중 하나로 형사재판까지 넘겨진 허영인 그룹 회장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사건 재판부는 허 회장의 범죄 혐의와 논리가 유사한 공정위 제재 사유는 부적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전날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 그룹이 밀가루 및 원재료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 ▲밀다원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주장 ▲샤니판매망 양도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주장 ▲상표권 사용을 통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역시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기간’ 밀가루 거래에 관한 부당지원 만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2:8로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SPC그룹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심사는 오는 2일 선고를 앞둔 허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파리크라상에 121억여 원, 샤니에 58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3년 시행을 앞둔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 원대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검찰이 허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정위의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제재 사유와 논리구조가 같다. 적정가액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 SPC 측의 금액만 다를 뿐이다. 적정가액으로 공정위는 404원을, 검찰은 1595원을, SPC 측은 255원을 각각 주장한다.

허 회장 측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날 행정소송에서 통행세 거래와 밀다원 주식 양도 부분 SPC그룹의 부당지원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회장의 한 변호인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행정사건 결과가 형사재판에 불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면서 “사건마다 독립된 재판이 다른 사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나, 일부 영향이 있다면 (허 회장에게) 좋은 쪽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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