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만 내면 누구나 탑승 가능···“판매 중단, 다른 기종에도 적용해야”
=A321-200 항공기 14대 대상

아시아나항공의 A321-20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의 A321-20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항공기 기종인 A321-200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28일 자정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이 조치는 항공기 좌석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통제되는 좌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해당 항공기(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인 항공기 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은 바 있다.

31A 좌석은 승객이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좌석 위치가 붙어있다. 다른 비상구와 가까운 좌석의 경우 같은 구역에 2개 좌석만 배치돼 비상구와 거리가 있다. 반면 31A 구역은 3개 좌석이 나란히 배치돼있다.

당초 비상구 좌석은 위험이 발생했을 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앉도록 한다. 단, 최근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좌석으로 여겨져왔다.

좌석 앞쪽에 승객이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A321-200 항공기 외에 다른 기종은 기존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허술한 비상구 좌석 판매 관행의 개선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떠나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린 승객 이모(33)씨에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의 기기를 조작한 승객에게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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