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지정 안 돼···공정위 판단 나와야 재개 전망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애플리케이션 집단소송이 1년째 제자리걸음 이다. 공판기일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와야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5명을 대리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에는 557명의 소장을 추가로 제출해 2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단독과 제207민사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당됐다.
그러나 소송 제기 1년이 지났지만 1·2차 소송 모두 예정된 공판기일도 없는 상태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멈췄다. 공정위 본부는 지난해 3월 소비자들의 신고를 서울사무소로부터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원고 대리인 에이파트는 “지난해 12월 12일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193장의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조사가 직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소송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시 발열 최소화를 위해 기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앱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이 기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부회장은 지난해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GOS 논란에 대해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고객 여러분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