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한 법률조항은 위헌”···무죄 주장
1,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 선고···항소심 “과거 부정부패 반성에서 입법”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KT 법인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법인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6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KT 전직 임원 맹아무개 등 4명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해 그 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기소됐다.

KT 법인도 범죄발생시 행위자 뿐 아니라, 소속 법인에 대해 형을 과하도록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KT는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이 위헌이라며 이를 전제로 한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게 KT 측 입장이다.

그러나 1, 2심 모두 이 같은 KT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KT 법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은) 정치자금 수수가 부정부패와 연결됐던 과거의 통렬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벌금 1000만원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직접적 위반자인 공동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 부분, 법인의 자금 운용 상황, 정치자금 기부 방법 등을 따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T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황창규 당시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대표이사인 구현모 사장 등 당시 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전제가 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내달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내달 15일 각각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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