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과 부실시공·비리 여부 규명···“공기단축 윗선 닦달” 증언도 나와
현산 ‘학동 참사’ 당시엔 김앤장 선임···“사안의 크기·기간 감안해 변호인 선정”

11일 건물 일부가 무너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11일 건물 일부가 무너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구조물 붕괴 사고 공사장의 현장 소장을 입건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당시 사측을 변호했던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지 주목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정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현장 소장 A(49)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23∼34층 붕괴사고를 유발, 노동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창호, 조적(벽돌쌓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30여명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6명이 매몰돼 실종된 상태다. 경찰은 매몰된 노동자의 상태에 따라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포함해 시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업체 관계자, 타워크레인 기사, 감리 등 5명을 소환 조사했다. 또 HDC현산 현장사무소와 하도급 업체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붕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부실과 비리·비위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고원인과 관련, 공기를 단축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뉴시스>는 “HDC현산의 무리한 작업지시가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현장 관계자 A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보도에서 A씨는 “11월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낸 것이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윗선에서 오더가 내려오는데 날씨를 핑계로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게 붕괴사고가 나기 직전의 건설현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입장문에서 “(공사 진행 속도가)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며 “계획에 맞춰 공사가 진행됐고,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201동 타설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며 “다른층도 12~18일 양생을 진행했고, 이는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 충분한 기간이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측의 법률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부상 8명)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당시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자문을 받고 형사 대응 한 바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실종자분들의 구조와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다. 입건된 직원도 현장에서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저희는 자체 법무팀이 있고,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사안의 크기와 기간 등을 감안해 변호인 등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앤장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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