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 가격 3000억원대 초반, 우발채무 손배한도 10% 수준에서 합의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연내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립하던 핵심 쟁점에 합의한 것인데, 전날 미뤄졌던 주식매매계약체결(SPA)도 무리 없이 해결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구주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연기됐던 SPA 계약이 사실상 합의됐다. 향후 서류 작업 등을 진행하며 12월 안에 모든 걸 끝낼 전망이다.

양측이 대립하던 핵심 쟁점은 구주 가격과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한도 등이다.

당초 HDC현산은 최종 구주 가격을 3000억원 초반으로 제시했다.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비용으로 4000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론 금호산업이 이를 굽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3000억원 초반 가격에 잠정 합의했다.

손해배상한도 역시 구주 가격의 10% 수준에서 합의될 전망이다. HDC현산은 과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등 인수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해 이에 대한 보상을 금호 측에 제시해왔다.

특별손해배상이란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추가로 집행될 자금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놓는 절차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과 관련해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현재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양측 간 합의가 하루 만에 진전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금호산업이 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연내 매각 불발 시 협상권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가는 동시에 자본잠식으로 인한 대주주 감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선 내부 관계자들만 알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매각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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