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인사팀 직원이 여직원 정보 파악해 접근”···블라인드 오른 후 타 제약사도 인지
휴온스 “직원이 잘못 인정 후 사표 제출” 밝혀···업계 “개인정보 처리 강화 필요”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그동안 개인정보 열람 의혹을 받았던 휴온스 인사팀 직원이 사표를 제출,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추정하고 근거도 제시해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휴온스 직원들이 개인정보 열람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의혹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에 게시되면서 다른 제약사 직원들에게도 알려진 상태다. 휴온스 퇴직자 A씨는 “그동안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던 내용이 블라인드에 올라가며 공론화됐다”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에 오른 내용의 골자는 인사팀에 근무하는 평직원이 일부 직원들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인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특정 직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도 적지 않다. 

A씨는 “동료 여직원이 인사팀 평직원으로부터 회사 메신저로 밥 사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그 사실을 말해 인지했다”며 “인턴 여직원도 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블라인드에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두 명 여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휴온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B씨는 블라인드에 “(인사팀 직원이) 나이 어린 여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직원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전화를 거는 것으로 들었다”고 올렸다. 역시 휴온스 직원으로 판단되는 C씨는 블라인드에서 “현재 드러나는 내용은 여직원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개인번호로 연락하는 정도지만 (인사팀 직원이) 직원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제보자 주장과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휴온스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휴온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 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 수리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휴온스는 인사팀 해당 직원이 실제 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는 확인을 유보했지만 사표 제출과 수리로 이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씨도 “해당 직원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인사팀 평직원도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휴온스가 휴가에서 복귀하면 이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엄격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과 최근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인사부서 등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제약사 직원들은 원칙에 따라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제약업계 관계자 D씨는 “일부 직원이 여직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나머지 직원들 불안이 컸을 것”이라며 “다른 제약사들도 내부 개인정보 처리를 체크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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