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만원으로 제한된 변동금리 대출자 소득공제 제도 개편
올해 여름 최종 개편안 마련,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전망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께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이 방안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새 방안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의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다.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이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치했다. 단,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부분은 연구 용역 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대출기간과 고정·변동금리, 거치·비거치식 등 대출 상황이 사람마다 달라 현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 1800만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에는 1500만원,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에는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제도는 고정금리로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자를 위해 설계된 제도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을 위해 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인상기 들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이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자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고정금리 이용자들도 현재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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