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본사지방본부 위원장, 지난 7일 형사고발
경기지원1팀, 곰팡이·악취 사무실 이전 요구 묵살 주장

KT전국민주동지회가 지난 7일 구현모 KT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 사진 = KT 제공
KT전국민주동지회가 지난 7일 구현모 KT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 사진 = KT 제공

KT노조 본사지방본부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한 업무지원단 직원 징계와 관련 구현모 KT 대표와 박순하 KT 업무지원단장을 형사고발했다.

11일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연용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은 지난 7일 구 대표와 박 단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KT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이다. KT 업무지원단은 지난 2014년 황창규 전 회장이 직원 8304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 291명을 전보시켜 만든 조직이다.

업무지원단 직원 중 일부가 속한 경기지원1팀의 근무환경은 열악했다. 이들의 근무지인 경기도 의정부 ‘KT 경기중앙빌딩’은 1965년에 준공돼 약 55년이 지난 4층 건물이다. 다른 입주사 없이 경기지원1팀만 근무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화된 탓에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에 누수마저 발생했다. 곰팡이와 악취에 매일 장시간 노출된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기관지염, 비염,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KT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KT는 이들 직원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언쟁을 문제 삼아 경기지원1팀 A 차장과 B 과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KT는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두 직원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갑질 사례를 묻자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KT전국민주동지회는 ‘언론 보도 관련 보복 징계’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수년간 요구해온 근무환경 개선을 묵살한 KT가 한 매체의 언론 보도 이후 징계 처분까지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본사지방본부는 고발장에서 “수년간의 누수와 부식을 방치한 것으로 인해 건물 전체의 벽면과 천정에 균열과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출입구도 콘크리트 전체에 균열이 생겨 언제 떨어져 내릴지 모를 정도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며 “팀원들은 매일 언제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T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70조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단체협약 제70조의 내용 중 ‘근로조건 개선’과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단체협약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노조법 제92조 2호 라목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본사지방본부는 “피고발인들은 수년에 걸쳐 누수를 방지하고 그 결과 현재 직원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위험을 가중했으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산안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산안법 제5조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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