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상향도 고려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와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자 전체 부가세 신고자 중 약 24~29%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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