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8명 가장 많아···통합당 3명, 정의당 1명
20대 국회 발의한 10개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발

/ 사진=김도현 기자
/ 사진=김도현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강화 입법을 공약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32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행률 30% 안팎에 불과한 국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전향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21대 총선 개표가 완료된 16일 오전 집계한 결과, 양육비 관련 법안제정을 공약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0여명 중 32명이 당선됐다. 당선인 수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8명, 미래통합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칠승,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맹성규, 박상혁,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후덕,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전재수, 전해철, 정춘숙, 한정애, 한준호, 홍정민(가나다순) 후보가 당선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완수, 유의동, 최형두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대지급제) 등의 입법을 약속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10개가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도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입법이 약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당은 “공공부조 성격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보편적 수당화 추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국가책임 양육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악의적·고의적 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를 일시 정지하는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미이행시 행정·형사적 제재조치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제재 강화 법안은 국가 미래의 동력이 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그동안 국회가 소극적으로 다뤄왔다”며 “법안 제정을 약속한 후보자 중 다수가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돼 양해연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아이들을 위한 약속인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관련 법안 현황. / 표=법무법인 숭인 제공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관련 법안 현황. / 표=법무법인 숭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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