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지수사 나서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재판 넘어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故 최진리(설리). / 사진=연합뉴스
故 최진리(설리). / 사진=연합뉴스

가수 설리(최진리)의 사망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만연하는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리 씨는 평소 네티즌들의 인터넷 악플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엔 악플 들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악플을 다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사마다 많이 악플이 달리고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딱 잘라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굳이 정리하자면 실명을 감추고 익명으로 올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악플은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남을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최대 징역 3년 9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죄라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 수많은 악플 들을 하나하나 다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악플러들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주 드물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서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악플을 단 사람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악플러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약식기소로 넘어가고요. 백만원대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그냥 선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악플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없고 수사를 받아도 솜방망이처벌만 받으니 사실상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운 입장인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정체를 감추고 익명으로 마구 올릴 수 있다 보니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 악플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번 설리의 죽음으로 이 악플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해결하지 못한 이 인터넷 악플 문제, 이번 정부에선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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