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도 전문매장은 의무휴업서 제외…형평성·상권 침해 논란으로 시끌

오는 19일 문을 여는 이케아 고양점(왼쪽)과 일산가구거리/그래픽=조현경디자이너. 사진=유재철 기자.


정부·여당이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의무휴업 제도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케아 등 대형 전문매장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이케아 같은 전문매장들이 본업인 가구에서 일반 생활용품까지 판매영역을 확장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 대규모 쇼핑시설에 대한 규제를 한 층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전해지자, 그간 소상공인업계는 내심 기대감을 안고 규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국회에 발의된 20여개가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절충하고 통합한 이른바 ‘패키지 규제안’이 발표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백화점·면세점에까지 의무휴업제도가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케아 같은 전문매장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홍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현재 2일의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해, 전통시장 인근을 상업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됐다.

일단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확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케아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케아가 가구에서 벗어나 일반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면서 주변상권을 싹쓸이 하는 최상위 ‘포식자’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조사한 이케아 1호 광명점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내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업체 55%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31%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는 오는 19일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을 오픈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총 6개의 매장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 


고양시 일산가구단지의 한 상인은 “광명점이 들어서면서 인근 영세가구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현재 평일은 고사하고 주말도 손님들이 줄고 있는데 이케아 출점으로 줄도산마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케아 출점으로 고양시의 경우 광명시보다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케아고양점과 불과 5㎞ 떨어진 스타필드 고양점으로 만들어진 거대상권이, 100만 인구의 고양시뿐만 아니라 넓게는 파주시와 서울시 은평구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양시에 들어선 스타필드와 이케아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수도권 서북부 유동인구를 대거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지난 12일 이케아 고양점 사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의무휴무제는 복합쇼핑몰을 대상이다.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상품을 파는 대형 쇼핑몰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케아가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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