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배당금 축소·제3자 유상증자 제한 정관 삭제 주장
영풍, 기업가치 하락 우려···내달 주총 결과 ‘안갯속’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 모습. /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 모습. / 사진=고려아연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결의안 및 정관 변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과 영풍은 ‘한지붕 두집안’ 그룹이다. 7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경영권 갈등이 나타나며 충돌하고 있다.

21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배당금을 줄이기로 의결한 것 등이 주주의 권익 및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6월 중간 배당(1주당 1만원)을 포함하면 2023년 주당 배당금은 총 1만5000원이다. 2022년 배당금인 2만원과 비교해 5000원 적은 수준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7조3000억원 규모의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배당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고려아연 주주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풍은 입장문에서 “기업 성장과 더불어 주당 배당금을 늘려왔고 창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이란 주주환원정책도 실시했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않고 있다”며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이게 된다면 주주들의 실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져 주가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정권변경 시도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정관을 변경해 현재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 ‘외국 합작’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부터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 영풍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도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정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22년 9월부터 외국 합작법인에 연이어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해 전체 지분의 약 16%가 외부에 넘어가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영풍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유상증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신주 인수권을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정관 개정은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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