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복귀자에 지급한 18억원 배상액서 제외” 판단···22일 첫 변론

토레스 EVX. / 사진=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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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축소했다. 배상액 중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배상액을 제외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5일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6월15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의 점거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이 끝난 뒤 수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까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관계자는 “KG모빌리티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5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77일간 점거파업을 벌였다. 이에 2010년 회사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1심은 정리해고가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악화 등 회사 쪽 책임을 인정해 노조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9년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이 유지됐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22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쌍용차 파업 관련, 국가가 ‘파업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배 사건은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을 30억에서 2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노조원을 배제하고 노조에만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한 조정안과 달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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