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서 운용사 위법 행위 새롭게 확인···재분쟁조정 및 추가 제재 가능성
분쟁조정 및 징계와 연관된 위법 혐의는 운용사의 연계거래 방식 펀드 돌려막기 행위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으로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판매사 책임 커져
거짓 투자제안서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해당 가능성 배제 못해
"당국, 자산운용업 신뢰 저해 각종 불법 행위 엄단···그에 걸맞는 제재와 처분 있을 것"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부실 펀드 운용 당시 운용사의 불법 행위 정황이 새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받은 만큼 IBK기업은행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부실 펀드 운용 당시 운용사의 불법 행위 정황이 새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받은 만큼 IBK기업은행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금융당국이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당국 검사에서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새롭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재분쟁조정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의 운용사 위법 행위 확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발표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후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개월 간 검사를 진행해 얻은 결과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와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새롭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IBK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재분쟁조정과 추가 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다.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1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2가 SPC1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3개 펀드를 상환했다. 이후 SPC2는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SPC2의 신규 펀드 자금 모집(344만 달러)은 앞서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하는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추가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대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디스커버리 SPC1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디스커버리 SPC2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에서는 판매사의 이 같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확인 및 상품 판매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 등 판매회사에 대한 검사와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SEC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내부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지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업무 일시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제 등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재분쟁조정이 이뤄진다면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추가 제재와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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