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전·후 30분간 방송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약정서 기재 ‘無’
GS리테일 “홈쇼핑 특성 반영 안된 결정, 최종 의견서 수령 후 대응 결정”

서울 역삼 GS그룹 사옥. /사진=GS
서울 역삼 GS그룹 사옥. /사진=GS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 30분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GS홈쇼핑은 2021년 7월 GS리테일에 흡수 합병됐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며 방송 전·후 30분 동안 ARS·모바일앱 할인 등 방송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판촉을 진행했다.

방송조건 합의서와 판촉 합의서에는 방송 시간만 기재됐는데, 판촉 행사를 임의로 연장한 것이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하거나 판촉 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따른 비용을 합의서에 명시된 분담 비율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 당일 판매량만 알렸다. 방송 전·후로 판촉 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 행사의 기간과 명칭, 품복, 비용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GS리테일이 방송조건·판촉 합의서로 납품업자와 계약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다. 이 중 판촉 행사를 방송 전·후에 임의로 진행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이다. 납품업자에 전가한 판촉 비용은 19억785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GS리테일 측은 방송 시간 전·후에도 제품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징금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받은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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