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출근길서 “범죄자 만세 부를 것···정의·상식에 반해”
민주당 “검수완박 4월 추진” 당론···6대 범죄 수사 공백 우려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겠다”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총장은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며 “그러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지켜봐달라”고 했다. 사의 표명 시점에 관해서도 “지검장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 6대 범죄 수사 공백 우려···대통령 거부권·필리버스터 등 관문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사라지면 경찰이 대신 하면 되는데, 현재 법률은 6대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해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한국형 중앙수사국(FBI) 등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권 이양에 따른 수사권 남용 문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상호 견제를 통해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물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야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가 다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 공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물리적 저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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