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갤S21 페이백 지급 기승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페이백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이통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탓했다. 방통위가 처음부터 실효성 없는 협의체 운영을 이통사 과징금 경감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카페·밴드 등 온라인 채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1’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가입해 구매하면 각각 15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단 단가표가 공유되고 있다.

지난 28일 휴대폰 구매 관련 네이버 카페에 공유된 단가표 / 사진 = 네이버 카페 캡처
지난 28일 휴대폰 구매 관련 네이버 카페에 공유된 단가표 / 사진 = 네이버 카페 캡처

갤럭시S21 출고가는 99만9000원이다. 이통3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에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더하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57만5000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갤럭시S21 구매 시 최소 42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약 57만원(SK텔레콤 기준)의 불법보조금이 얹어지면서 되레 15만원의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다.

앞서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약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가 재발방지 조치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대비 45% 감경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협의체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픈마켓,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카페, 기타 커뮤니티(알고사, 뽐뿌 등) 등에서 1년간 적발한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3만3935건이다. 이 중 게시글 수정 및 삭제, 2일 이상 활동정지 등 조치가 이뤄진 건은 1만4714건(43.4%)에 불과했다. 적발하고도 어떤 조치를 이뤄지지 않은 게시물은 1만9221건(56.6%)에 달했다.

이통3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자율규제 목적의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통사와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아 협의체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이통사에 시정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온라인상에서 불·편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네이버, 카카오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협의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면 이통사가 직접 광고 게시자에게 연락해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처음부터 실효성 부족이 예상된 협의체라는 재발방지책을 과징금 경감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 장려금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가 협의체란 실현불가능한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경감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법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이통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통사 지원금 및 장려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통사가 장려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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