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소권 남용 인정해야” vs 檢 “주관적 추측”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확인된 사실관계 토대로 판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1대 총선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권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도 물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대표의 공소장은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야당에 전달된 고발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생년월일 등 오기도 같아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에 야당 측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고발과 기소 과정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사건의 진실, 그동안 주장해온 정치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져 다행이다. 드러난 선거공작 내지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재판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쪽의 공소권 남용, 기소 부당 주장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본건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최근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0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직자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그동안 벌인 검찰정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계속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치공작 운운하는 건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6월8일 조씨의 인턴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조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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