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고발장 작성·송부 사실 아냐”···강경 대응 기조 전환
전달자 김웅 의원 “오래 돼 기억 안 나···검찰·제보자가 밝힐 일”
조사나선 대검 감찰부, 감찰 전환 가능성···공수처도 고발장 접수

지난해 12월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여당 관계자·언론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핵심 또는 연루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침묵을 깨고 사실관계 전체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의 진상조사가 감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접수사로 전환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의 입장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 기사 이후 처음이다. 앞서 뉴스버스가 지난 2일 관련 보도를 했을 당시 손 검사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일부 취재진에게만 “전혀 모르는 일이니 해명할 것도 없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오랜 시간 침묵할 경우 검찰권에 대한 대중의 심각한 신뢰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감찰과 징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 기조를 강경하게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하루만에 손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가 거론되며 신속한 감찰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손 검사와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전달받아 야당 측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다”고 발을 뺐다.

앞서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야당 관계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중 하나인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 재임시절 있었던 일인 만큼 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 걸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캠프 총괄실장 장제원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당 보도를 “희대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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