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횡령·범죄수익 은닉·금융위 거짓 보고 등은 ‘무죄’
조국 “가족으로서 고통” 상고 예고···한동훈 “끝까지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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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 교수 딸 조민씨의 경력 확인서 7개를 모두 허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선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른바 ‘7대 스펙’ 관련 혐의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과 주식거래 일부에 무죄가 선고됐을 뿐, 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저장매체 등 은닉을 교사한 것이 맞는다며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아무개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갖고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노력 없이 불로수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초점을 맞춰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9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 그래픽=디자이너 이다인
/ 그래픽=디자이너 이다인

◇ 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한동훈 “무죄 나온 부분도 최선 다할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을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한 한동훈 검사장은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터무니없는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핵심 범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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