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자동 세무사 자격 인정
2018년부터 세무사 시험 합격자만 자격 부여
현재 “전문성 제고 필요, 변호사들 불이익 크지 않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세무사의 자격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법령 시행 시점인 2018년 1월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도록 한 ‘부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4명)에 비해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됐다.

사법연수원을 47기로 수료하거나 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세무사법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변호사들은 여전히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맡을 수 있는 만큼 업무 축소로 인한 불이익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세무와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격 부여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고,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부칙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입법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꾸준히 개정돼왔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필요하다해도, 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18년 1월1일 이전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에 따라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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