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어 회계사단체에도 진정서 제출
“안진회계법인 및 FI 불법행위로 교보생명 평판 하락”
풋옵션 분쟁서 유리한 고지 선점 위한 조치로 해석

교보생명 본사 / 사진=교보생명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교보생명이 재차 재무적 투자자(FI) 측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이어 회계사단체에도 안진회계법인을 제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FI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이 FI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풋옵션 가격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교보생명은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소속 법인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달한 진정서를 통해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교보생명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위와 같은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FI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공모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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