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철 독립운동가 등 원고 249명···청구액 총 2억5000여만원
경찰, 윤씨 ‘명예훼손’ 고발사건 수사···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중

김원웅 광복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독립운동가를 비하한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한 집단소송이 25일 제기된다. 청구인들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유린당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복회 고문변호사 정철승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249명을 대리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원고들은 윤씨와 대한민국이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 청구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원고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의미 등을 밝힐 계획이다. 생존 독립운동가 임우철 지사(103세), 김원웅 광복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윤씨가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비하한 글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가의 공을 정당하게 보상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또한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2차, 3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윤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고 썼다. 담장이 높은 저택에 ‘친일파 후손의 집’, 허름한 흙벽의 한옥에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힌 사진도 나란히 실었다. 윤씨는 여기에 더해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윤씨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특정한 집은 1919년 태극기를 그려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태형 90대와 고문을 당한 조병진 선생의 후손이 거주하는 집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민단체가 지난 1월16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병진 선생 후손의 처벌의사를 확인 중이다.

윤씨는 자신의 글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형 문장을 이용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고발인 측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족하다’라고 판시했다”며 “윤씨의 글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전체 글 취지상 피해자들이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보다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고발인 측은 또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윤씨에게 별도의 위법성 및 책임조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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