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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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3. 개정안 승인을 두고 OTT음대협은 개정안은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내용임에도 문체부가 불합리한 기준들을 방치한 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문체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음저협,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5.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승인이 내용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에 적용되는 요율이 각각 0.5%, 1.2%인 것에 비해 OTT에는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6. 특히 다른 방송사용료는 필수 경비 등 비용을 공제하도록 했지만, OTT에 대해서는 동일 규정을 두지 않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7. OTT음대협은 행정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월 구독료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처분을 결정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8. 한편 OTT음대협이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은 문체부 측 답변서 제출 이후인 4월에 열릴 예정이며 소송 결과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9. 궁지에 몰린 OTT 업계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초강수를 띄운 가운데, 황희 신임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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