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잇따른 공개 요청에 불가 방침···10일 오전 징계위 개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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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9일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관련 법 조항을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 참석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 측에 공개 불가 방침을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 일정을 통보한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며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외돼 6명이 심의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며,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의 증인 신문도 신청한 상태여서 징계위가 하루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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