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개발 사업자 선정 평가서 최고점
공모지침 위반 논란으로 우선협상대상 지위 박탈
“사전질의 통해 협의, 지위 무효는 명백한 위법“
구리도시공사 상대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 사진=KDB산업은행<br>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 사진=KDB산업은행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4조원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1위를 하고도 수주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GS건설은 문제점들을 평가 이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한 구리도시공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구리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어겼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무효화하고 한다고 밝혔다.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및 수택동 일원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추정 사업비만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당초 박영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이다. GWDC사업은 구리시가 13년간 끌어오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6월 무산됐다. 이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구리시)이 이번 사업을 제안하면서 개발이 추진됐다. 윤 의원과 구리시는 GWDC사업 부지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해 구리시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GS건설 컨소시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호반건설 컨소시엄 3곳이 참여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금융투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 CNS,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했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은 KDB산업은행,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요진건설산업, 유진투자증권,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 AI 개발 계열사), 한국토지신탁, 유진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호반건설, 제일건설, IBK기업은행 등으로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3위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지난 5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20여일만에 번복됐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구리도시공사는 당초 공모지침에서 1개 컨소시엄 당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GS건설 컨소시엄에 GS건설(2020년 시공능력평가 4위)과 현대건설(2위), SK건설(10위)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 회사가 3개사나 참여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은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시점이다. GS건설은 공모지침이 게시됐을 때 구리도시공사 측에 시공능력평가 기준 시점을 질의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1위였기 때문에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구리도시공사와 사전질의를 통해 협의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GS건설 컨소시엄을 이번 우선협상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 질의나 공모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평가가 끝난 시점에 문제를 삼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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