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하나은행 세무팀장이 말하는 ‘대주주’ 피하는 방법
한 종목에 3억원이상 투자하면 연말 세금 최소 22% 발생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보다 쉽다. 올해부터는 3억원만 있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 22%에서 33%까지 세금이 붙는다.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었어도 세금으로 1100만원이 사라진다.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대주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제를 잘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지위다. 모르고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지위와 함께 세금까지 많이 내는, 이른바 ‘국가에 좋은 일’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29일 시사저널e는 이와 관련해 김대경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동학개미운동’을 일으킨 개미들이 폭락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시기였다. 외국인의 팔아치운 삼성전자는 3월 4만2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말 들어 5만원을 회복했다. 삼성전자 주가 회복은 철저히 개미들의 성과였다. 지난 3월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한 달간 삼성전자를 4조95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4368억원, 1조1585억원을 사들였다.

일각에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큰 손들이 투자처를 찾아 주식 시장에 왔다는 것이다. 이 개인들이 폭락장을 ‘기회장’으로 여기고 수억원 대 자금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기회의 장이 펼쳐진 올해, 대주주 요건이 작년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예민한 것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발생이다. 김 팀장은 올해 활발하게 움직인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대주주는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대대주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3억이상 되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사업년도 중에라도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가 된다”며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최소 22%에서 33%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해 대주주가 결정된다. 개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매수한 주식까지 합쳐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김 팀장은 “대주주의 요건은 연도 말에만 적용하므로 연도 중에는 3억원이 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다. 다만 지분율 요건은 연도 중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작은 법인에 집중 투자될 경우 지분율 요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연도 말이 되기 전에 여유 있게 매도해야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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