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8건 화물 운송용역 담합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화물 운송용역 답합 5개 물류회사 과징금 내역. / 사진=연합뉴스
화물 운송용역 답합 5개 물류회사 과징금 내역. / 사진=연합뉴스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5개 물류업체가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 등 총 8건에서 담합한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 한진, 케이씨티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 담합했다.

우선 두산중공업 실시 입찰 건에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 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실시 입찰 건에서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서로 짰다.

공정위는 5개 업체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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