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구속된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초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범죄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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