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납품단가 인하‧원가정보 요구 제재 담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박현영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행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원가정보 요구를 막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책브리핑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등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담겼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의 갑질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대책,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공공부문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등이다.

하지만 그간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법률 대응력, 대기업 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히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5%가 납품단가 문제를 하도급거래의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중기부는 ‘납품단가조사 TF’를 신설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직권조사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시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된다.

남품단가를 깎기 위한 원가정보 요구도 제재를 받게 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해, 납품단가를 깎을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책브리핑에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원가정보, 경영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상생법에 반영해 납품단가 인하 관행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대책이 제대로 정착할 경우, 중소기업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IT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아무개(31)씨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업체들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위협을 항상 받는다.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부 대책이 잘 정착되면 작은 기업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제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납품단가도 깎을 수 없다.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만 줄어들어도 중소기업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방안 외에도 ▲상생협력전담부서 활동 강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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