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10년·신동주 5년·신영자 7년·서미경 7년…12월 22일 1심 선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3755억여원의 ​‘롯데 경영 비리’ 정점으로 지목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390억여원의 월급을 준 것을 기억하느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간접적으로 일해서 줬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횡령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문을 통해 이번 검찰의 기소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먼저 “피고인은 기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롯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다”면서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너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백화점 식음료 매장 임대와 동일하게 인식했고 임대료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지시했던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고가매각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회사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약 3600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에 증여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면서 “약 40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90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하고 싶다”면서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피고인을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한 현실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기억력을 거의 상실하여 자기방어 능력이 없다”며 “이제는 자기방어 능력조차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 그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 별도기일로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친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로 예정됐다.

 

법원 들어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2017.11.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sowon@

 

◆ 검찰 “경영권 승계구도 틀에서 벌어진 3755억 경영 비리”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공모해 2006년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56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사실혼 관계인 서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증여해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또 신 회장과 공모해 2003년~2013년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신 이사장과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2008년~2015년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터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9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2009년~2016년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터 서씨 모녀에 대한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2009년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을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경영권 양도와 무관한 거래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를 할증해 9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범죄금액은 조세포탈 895억원, 횡령 508억원, 배임 872억원 등 총 2238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급여지급 횡령 혐의 외에도 2009년~2012년 롯데피에스넷이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12년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으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도록 지시해 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이 밝힌 신 회장의 범죄금액은 횡령 508억, 배임 1249억원 등 총 1753억원이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조세포탈 298억, 배임 452억 등 총 750억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경우 조세포탈 560억, 횡령 12억, 배임 813억, 배임수재 35억원 등 총 1420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약 4개월간 롯데그룹 관련 비리수사를 진행해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가법상 조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가 경영권 승계구도 틀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1996년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 롯데그룹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을 각각 경영하도록 하되, 그 실적을 보고 받고 감독하면서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경쟁을 시켰다.

또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는 그룹의 비상장주식, 급여, 이권 등을 불법적으로 넘기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송사기를 통한 법인세 불법 환급, 물량 축소 조작을 통한 개별소비세 포탈, 이익 퍼주기식 계열사 불법지원, 하도급업체를 동원한 조직적인 거액 비자금 조상,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비리 등을 적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적발된 범죄금액 총액이 3755억,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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