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대상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대체적인 의견 접근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서울 전역, 2018년에 인천과 경기도 중 서울 인접 17개 시, 2020년 경기도 외곽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은 현재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 주재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 발표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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