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치료제 다음달 건강보험 적용 예정

수천만원대 부담 줄어 다나의원 피해자들 한숨 돌릴 전망

2016-04-14     윤민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 사진=보건복지부

C형 간염 치료제가 예상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나의원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 간염 감염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C형 간염 치료제는 보통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두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오는 7월로 예상된 바 있다. 기존 예상일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두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결정되면 4월 하순 보험 약가가 고시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소발디, 하보니는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 내성 발생이 적은 치료제 중 하나다. 반면 가격이 높은 탓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비급여 가격은 12주 치료에 4000만원 이상이다.


다나의원 피해자 대부분은 C형간염 중 치료가 까다로운 1a유전자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던 치료제로는 1a형 치료가 불가능하다.


현재 소발디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며 "밟아야 할 절차는 모두 밟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