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규제 특례 73건 열거…각 지자체가 골라서 적용 가능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공백이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해 규제혁신 3종 세트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올해 6월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자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규제프리존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바이오·의약(충북), 자율주행자동차(대구), 드론(전남) 등 전략 산업 27개를 선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 특례, 산업별 특례, 입지 특례 등 73건의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열거해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별로 특례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 심사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정한 지역에서는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고 위치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화장품 산업이 특화산업인 지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드론 산업이 특화산업인 경우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또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기로 했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각 지역이 자신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맞춤형 특화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및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