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개선할 것"

입찰 탈락업체들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응

2016-03-02     유재철 기자
사진=공정위

입찰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구입하는 학교주관 구매제가 사업자간 방해 행위 등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학교주관 구매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교복사업자가 낙찰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신학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학교주관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 허위사실과 함께 개별구매를 위한 편법을 안내(광고)해 신입생들이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 학교주관 구매제를 이용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낙찰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신입생 수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할 것을 예상하고 단가 산정 및 생산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로 실제 납품물량이 줄고 재고부담 등을 떠안는 등 손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랜드 사 등이 경쟁사업자와 합의해 학교주관 구매제 입찰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입찰은 1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진행되므로 입찰 자체가 무산돼 학교주관구매제가 실시되지도 못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방안으로, 현행 신입생 배정일정에서는 입찰 실시 및 교복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동복의 경우 약 23개월)을 감안할 때 5~6월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착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입찰 단계에서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확정되므로 입찰탈락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구매를 부추기는 등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행위가 방지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공정위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하고 판매처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다양화해 가격과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확정되므로 입찰탈락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구매를 부추김으로써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방지된다면서 교복 표준디자인제는 학교주관 구매제의 수요독점 문제를 해소해 교복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