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령 개정안 조속히 마련

임종룡 위원장, 익명 정보 활용 목적

2016-02-22     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익명화 한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익명화 한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령 개정 전까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를 참고해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 상반기 중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령 개정 후에는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 분석해 통계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법령 개정후 금융사가 신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화 지침을 마련중이다.

 

금융보안원은 비식별 정보 수준을 판단하는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운영이 어려운 금융회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하는 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