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코리아, 환경부 형사고발에 "달라진 것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46조 위반 혐의

2016-01-27     박성의 기자

 

27일 요하네스 타머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이 환경부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 사진=뉴스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등기임원인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 "본사 지침에 따를 것이며 정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책을 강구중이며 리콜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 이상 할말은 없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인 제작차 인증, 같은 법 제46조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형사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9일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리콜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중인 소비자 2명이 환경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 심의 절차를 거쳐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추려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