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록 주소 한번에 다 바꾼다
금감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개시
금융소비자가 이사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우선 이날부터 금융회사 창구에서 신청한 주소변경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도록 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주소변경은 오는 3월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금융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계약만 해당된다.
주소 변경 신청 시에는 주소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일부 계약만 주소지 변경은 불가능하다. 일부계약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받은 금융회사는 확인증과 안내문을 제공하며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청후 변경완료까지는 7일 이내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주소 변경만 가능하다. 연락처나 이메일의 일괄 변경은 기존과 같이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착오로 거래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되며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날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진웅섭 금감원장과 금융협회, 중앙회 등 12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진 원장은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과 시간,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주소불일치로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와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