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이혼 청구 받아들여...임우재 "항소할 것"

초등생 아들 친권·양육권도 이부진에게...재산분할은 애초 소송서 제외

2016-01-14     한광범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던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임 전 고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혼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 전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주 판사는 소송 쟁점 중 하나였던 초등학생 아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도록 했다. 그러면서 월 1회 임 고문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소송 당사자였던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문제는 애초 대상이 아니었다. 양측 변호사는 선고 후 "이 사장이 갖고 있는 주식 등의 재산은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라며 "애초 이번 소송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당초 우리 측이 요구한 내용을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면접교섭권도 재판부가 통상적인 이혼소송과 같이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임 고문 측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관련 내용을 임 전 고문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 사이 결혼으로 결혼 당시 화제를 모았다. 임 고문은 결혼 후 고속 승진을 거듭해 삼성전지 부사장까지 오른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에 나섰지만 임 고문이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 후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