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사모펀드 매각 분쟁 마무리 수순

2015-12-17     김지영 기자

사모펀드 매각으로 갈등을 빚던 홈플러스 노사가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예년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보장하고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측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기로 노조에 약속한 바있다. 이에 새해 1월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기본급을 인상함으로써 기본급에 연동되는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홈플러스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10월 사측과 합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조와 동일한 조건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임금 인상분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 10월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 임금협약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