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월14일 판결
초교 2학년 아들 양육권이 최대 쟁점
2015-12-17 한광범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법원이 내년 1월 14일 하기로 했다.
양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7일 두 사람 간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3차 공판은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5분 정도 진행됐다. 지난 5월 2차 공판 후 7개월만에 열렸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2차 공판 당시 이 사장이 결혼생활 및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2차 공판 후 6개월 간 가사조사와 면접조사가 진행됐다.
임 고문은 지난 8월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친 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 간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과 함께 살고 있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 당시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