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월14일 판결

초교 2학년 아들 양육권이 최대 쟁점

2015-12-17     한광범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내년 1월14일 두 사람에 대한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법원이 내년 1월 14일 하기로 했다.

양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7일 두 사람 간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3차 공판은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5분 정도 진행됐다. 지난 5월 2차 공판 후 7개월만에 열렸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2차 공판 당시 이 사장이 결혼생활 및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2차 공판 후 6개월 간 가사조사와 면접조사가 진행됐다.

임 고문은 지난 8월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친 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 간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과 함께 살고 있다.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 당시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